비터 윈터는 앞서 재교육 수용소에서 탈출한 두 카자흐족 사람의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하원 의원 만타스 아도메나스가 이끄는 몇몇 용감한 유럽 정치인들은 이제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검찰 총장 기자트 누르둘레토프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서비스국장 다크한 딜마노프
청원서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를 대표해
2019년 12월 19일
빌뉴스
리투아니아 의회와 유럽의회 회원인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두 명의 카자흐족 사람의 운명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장에 위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용소로 끌려갈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해 현재 카자흐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본국에서 체포, 수용소 수감 및 고문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는 신장을 탈출해 간신히 국경선을 넘어 실리크티 마을 근처의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알마티로 가 카자흐스탄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위 ‘재교육’ 수용소가 비인간적인 감옥임을 증언하고 여러 차례 당한 고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습니다.
우리는 불법 월경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392조 1항에 따라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에게 형사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1천 MCI의 벌금을 물거나 최장 1년간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으며,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를 중국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의 제네바 협약을 주목해 주시기를 정중히 바랍니다.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 또는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33조에는 “협약 체결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이 형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1조 3항에 대해 귀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적용함에 있어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조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국이 신장 지역에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문서와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고려하고 인식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리투아니아 의회와 유럽의회 의원들은 귀하께 아래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하고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겔 알리물리의 망명권을 승인하기를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투르크 이슬람교도들에게 자행한 대량 학살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서명인
만타스 아도메나스(Mantas Adomėnas), 의원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의원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의원
에마누엘리스 징게리스(Emanuelis Zingeris), 의원
라드빌레 모르쿠나이테-미쿨레니에네(Radvilė Morkūnaitė-Mikulėnienė), 의원
아우드로니우스 아주발리스(Audronius Ažubalis), 의원
지기만타스 파빌리오니스(Žygimantas Pavilionis), 의원
아우스리네 아르모나이테(Aušrinė Armonaitė), 의원
에기디주스 바레이키스(Egidijus Vareikis), 의원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의원
아우스라 말데이키에네(Aušra Maldeikienė), 유럽의회 의원
원문 출처: 비터 윈터